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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한 사람을 사망하게 이르렀는데 벌금 1500만원?? 무슨 이야기 일까요? 오토바이와 교통사고를 났는데 교통사고난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 앞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속 90km를 달려서 오토바이와 사고를 냈는데 벌금 1500만원이라니요? 그리고 교통사고 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인데 어떻게 저렇게 약한 벌이 내려졌을까요? 정말 의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아닌 어른이 사망했다고 1500만원 벌금만 내려진 것은 너무 잘못된 판단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아쉽습니다. 

박신영
박신영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사를 숨지게 한 스포츠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넘겨진 박신영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첫 공판에서 금고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정했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서울상암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약 90km대로 운전하다 신호위반을 한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사망케 했다.

이후 그날 저녁 박신영의 소속사 아이오케이는 공식입장을 통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금 피해자 유족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 드린다. 유족분들의 상심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진심으로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사과했다.

박신영 또한 12월 12일 “너무 경황이 없어 조금 더 일찍 사과드리지 못한 점 너무나도 죄송하다. 내게도 명백히 과실이 있다”라며 “다시 한 번 고인과 유가족들께 깊은 사죄를 드린다.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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