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번 법원에서 제자 성관계로 인한 40대 유부녀에 대한 처벌이 나왔습니다. 여교사에 입장에선 후회 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요구하였지만 법원에선 이에 대해 크게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으로 징역 5년이 나온 상황입니다. 잘못된 행동과 행위로 이러한 벌은 받은 것은 이해하지만 다음 취업이 어려워 진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저 생각이기에 무시하고 다음 뉴스 읽어보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자 성관계
제자 성관계

검찰이 남학생 제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여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반성문만 27개…'고교생 제자 성관계' 40대 담임 여교사 '집유' 이후 해당 여교사는 학교에서 해임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한대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교 40대 전직 여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 성적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기혼자인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제자 B군과 1년간 사귀며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한 B군의 부모가 A씨의 집을 찾아간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가 문을 두드리는 B군의 부모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인했다. A씨는 수사과정에선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는 막상 기소되자 법원에 반성문만 수 십차례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을 맡은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것은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