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다시금 거리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2년을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상공인의 기준도 애매한 부분이지만 100만원은 정말 짜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큰 자영업자는 받지 못할수도 있다는 말로 들리는 군요. 코로나로 인해 다들 고생도 하실테고 울고 웃으며 겨우 버티는 분들도 많을텐데 이런식으로 짜게 주며 주는 것도 어렵게 기준을 잡아버리니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아쉬운건 아쉬운 것이지만 받을건 받아야 겠죠?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 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이 신속 지급됩니다.
매출이 감소한 320만명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여기에는 금지제한업종으로 법상 손실보상을 지급받아왔던 소상공인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됩니다.
방역지원금 우선지급 대상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이 우선 지원됩니다.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 대상을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이 우선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지급 대상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 피해 업종의 경우는 1월부터 지원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여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 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한다고 합니다.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이번 방역지원금 신청은 그동안 4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축적된 신청, 지급 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하여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방역지원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시기는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이지만 정부가 조만간 전담 사이트에서 계좌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급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우선 지급 대상은 성탄절 전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추가 지원 소상공인은 1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이면 신청한 날이나 다음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패스 적용 물품구입비 지원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업종 115만 곳은 방역물품 구입비에 대해 10만 원의 물품구입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을 구매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최대 10만 원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방역 패스가 적용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