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장 궁금해하실 2022년 공무원 봉급표가 나왔는데 2021년보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1.4% 인상을 하였다고 합니다.
각 분야별 공무원에 따라 인상된 봉급표를 한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하였으니 매년 향상되고 있는 보수의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022년 개정된 공무원 봉급
※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를 고려하여 1.4% 보수 인상
-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 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
- 군인에 대해 봉급을 전년 대비 11.1% 인상
(병장 기준: 608,500원(21년) → 676,100원(22년))
※ 국민 안전, 생활 밀접 분야 현장 근무자 지원 강화
-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국립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 분야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부 수당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 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 수당 월 상한액 8만원으로 인상
잠수함 승조원 장기복무 선발시 1년 동안 월 50만원을 지급한 장려 수당을 4년차부터 승조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월 30~50만원 지급
※ 육아휴직 수당 대폭 상향
- 육아휴직 4~12개월까지 지급하는 수당은 월 봉급액의 80%, 최대 150만원까지 상향.
(개정전, 월 봉급액 50% 와 최대 120만원)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대다수가 일반직 공무원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1급부터 9급까지 나와있으며 가장 적은 호봉은 1,686,500원 많게는 7,200,100원으로 보이는데 평생 직장에 월급 밀리는 걱정없이 정년까지 보장이되고 공무원 연금까지 나오니 우리나라 국민의 직업 중 공무원이라고 하면 여전히 최고라고 불릴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의무경찰 봉급표
경찰 및 소방분야로 공무원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계급에 따라 천차만별의 봉급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모든일이 다 쉽지는 않으나 몸으로 하는 일이기때문에 순경부터 시작하여 연차를 늘려가는건 시간 문제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받는 호봉은 1,686,500원 입니다.
시작하기에는 적은 액수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으나 연차가 되고 계급이 달라질수록 호봉도 올라가니 이 직종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계신다면 괜찮을것 같습니다.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받고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을 적용 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나옵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3조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금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게 지급합니다.
○ 군인의 봉급표
군인의 봉급표를 보고 계급이 13개로 나눠진다는걸 새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사와 중사는 봉급의 차이가 크게 없는것으로 느껴지고 상사부터는 크게 뛰어지는것 같습니다.
이번해의 개정된 공무원 봉급중에서 군인이 11.1% 인상이 되어 가장 큰 개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시는 분들을 위해 위험을 무릎쓰고 희생하여 일해주시는 분들에게는 더욱 더 많은 혜택이 가길 바라면서 2022년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