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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꽃피는 봄이오면서 달라진 정부 정책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정부 정책은 놓치면 손해입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셔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꼭 신청하셔서 혜택도 받아가시고 유용한 정보는 주변인들에게 공유하여 같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의 필수로 알아야 할 4월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급 (2022년 출생 아동부터)

 

○ 첫만남 이용권 대상자

 

2022년 모든 출생아동에게 200만원의 첫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4.1(금)부터 지급합니다.

 

▶ 2022년 1월 1일 출생신고 후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22년생 아동이면 모두 지원 가능.

 

* 단,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경우,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유전자 검사결과, 법원접수증, 소장 등)

 

▶ 입양아동도 동일 지급(입양 확정일이 22년 1원 1일 이후인, 모든 국내 입양 가정)

▶ 지자체, 정부의 다른 출산정책과 중복 수급 가능

▶ 소득 수준, 다태아 여부와 무관

▶ 국적보유자, 복수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부모의 국적이 외국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신청가능

 

* 우리나라 국민이지만,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자'는 국내 입국 후 국내체류 여부가 확인되고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이후 신청할 수 있음

 

 

 

○ 첫만남 이용권 지급시기 및 사용기간 

 

▶ 4월 1일부터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금액 200만원 충전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

예) 22년 4월 27일 출생아 → 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 22년 1월~3월 출생아에 한하여 → 22년 4월 1일 ~ 23년 3월 31일까지 사용가능

 

 

○ 첫만남 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2022년 1월 3일부터 신청 및 접수 중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두가지 중 편한 곳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만 7세 미만 → 만 8세 미만)

 

4월1일(금)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연령을 만 7세 미만 아동에서 → 만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 만 8세 미만(0~95개월)의 아동에게 지급

 

매월 25일 수급아동 1인당 월 10만원 현금 지급

 

* 아동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며,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

 

○ 아동수당 신청방법

 

▶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시에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여성수용자가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허용)

 

▶ 모든 문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4월 20일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놀이터 등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

 

또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시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부가 아닌 '모든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

 

 

 

자율주행자동차 도로통행가능

 

 

 

4월 20일(수)부터 도로교통법에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이 신설되고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되며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은 '사람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4월 20일부터 '운전'의 개념에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고 '자율주행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정의규정을 신설합니다.

 

 

중앙선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우선권 시행

 

기존에는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며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 자리'로 통행

 

4월 20일(수)부터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중앙선이 없는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 통행 시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

 

 

▶ 보행자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이 없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 주행 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 거리를 두고 시행

 

▶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 보행량이 많은 주택가 및 상가 등 생활밀착형 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 차량속도를 20km/h 이하로 제한

▶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에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빈도·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새롭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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