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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당했다"더니…'제자 성관계' 40대 유부녀 여교사 징역 5년 구형
이번 법원에서 제자 성관계로 인한 40대 유부녀에 대한 처벌이 나왔습니다. 여교사에 입장에선 후회 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요구하였지만 법원에선 이에 대해 크게 받아들이지 않은 모습으로 징역 5년이 나온 상황입니다. 잘못된 행동과 행위로 이러한 벌은 받은 것은 이해하지만 다음 취업이 어려워 진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저 생각이기에 무시하고 다음 뉴스 읽어보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남학생 제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여교사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반성문만 27개…'고교생 제자 성관계' 40대 담임 여교사 '집유' 이후 해당 여교사는 학교에서 해임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인천지법 형..
2021. 12. 11.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