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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화된 코로나로 인해 직업별로 어려움을 겪는 프리랜서 근로자들을 위해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3월 21일부터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하신분들은 자동으로 신청이 되었지만 신규 대상자들은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 되고 개별적으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을 해야하니 해당이 되는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시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자

 

-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라도 21.10~11월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위의 개념과 반드시 부합하지 않더라도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

 

→ 직종예시: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방문교사, 학습지교사, 방과후교사 등

 

 

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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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요건

 

- 자격: 21년 10~11월 동안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 소득 50만원 이상 발생, 20년 연소득(연수입) 5천만원 이하

 

- 소득감소요건: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 이상 감소

(21년10월, 21년11월,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2.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외 직종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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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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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3월 21일~29일 18시까지 가능

 

누리집을 통해 본인인증 및 자격요건, 소득감소요건 등 확인하여 증빙서류 첨부

신청은 꼭 PC를 통해 해야가능하며 모바일로는 신청이 불가능.

 

▷ 오프라인 신청: 3월 24일~29일 18시까지 가능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현장 접수 일정>

 

→ 출생연도 끝자리 24일(목) 1, 3, 5, 7, 9 (홀수) / 25일(금) 2, 4, 6, 8, 0 (짝수) / 28일(월),29일(화) 전부가능

 

 

※ 필요서류 ※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 20년 연소득 입증서류

- 자격요건 입증서류

- 소득감소요건 입증서류

 

 

 

 

필요서류를 검토 후 요건 등 지원요건에 충족한 경우에는 모든 심사가 완료된 5월 중순쯤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꼭 기간내에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3월 17일까지 지원대상 총 48만명에게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의 지급을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www.moel.go.kr/index.do)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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